[교통사고]-자전거사고도 차사고로 봐야 하는지요?
질문 : [교통사고]-자전거사고도 차사고로 봐야 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항 제가항은 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위에서 보듯이 자전거 또한 차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에 의한 사고 또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사고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전거와 차가 충돌할 경우 차의 과실을 더욱 위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해서는 안되며,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특히 신호등을 건널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가야 합니다.
또한 자건거의 경우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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