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분쟁]-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질문 : [산재분쟁]-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게 되고, 요양승인이 날 경우 산재보험금으로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이 끝난 뒤에도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들이 피재자의 상태를 판단해서 의견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그런데 위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소견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보면 환자를 보기는 했는지, MRI 나 CT영상은 보기는 했는지 의문스러운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또한 신경손상이 확실한 환자의 운동각도를 평가할 때 억지로 꺽어서 각도를 측정하기도 하고, 요추 압박률이 30%인 환자를 9%라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등급이 결정되신분들 께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결정이 본인의 신체상황과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서 상담을 통해 이의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장해등급결정 통지일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기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