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분쟁]-업무수행 중에 쓰러지면 모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했다면 일단 유리하기는 하지만 무조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인정을 받을지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