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비인정여부]-한방치료비중 한약비는 인정되나요?
질문 : [한약비인정여부]-한방치료비중 한약비는 인정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몇년전부터는 양방과 한방을 같이 운영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고 심지어는 대학병원에서도 별도의 한방병원을 건립하여 양방과 협진하여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양방보다는 한방으로 치료효과를 더 얻을 수도 있으나 환자들이 한방치료를 점점 선호하는 경향에 따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방으로 치료를받다 치료가 호전되지 않아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나, 수술후 재활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 사고전 고혈압등 혈관성질환을 앓고 있다가 사고로 인해 뇌손상을 입고 악화되어 중증뇌손상환자로 발전한 경우 지병과 복합적인 재활치료를위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방치료와 달리 한방치료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둘러싸고 문제가 야기되곤 합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보험회사와 계약체결된 병원에서 지불보증을 받고 치료를해왔으나 지금은 피해자가 원하면 대학병원을 위시해 개인병원, 양방한방을 불문하고 선택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비지불 역시 양방과 동일하게 한방치료시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양방병원에 입원치료중 외래로 한방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이중치료가 되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할 점은 한방병원에서 받는 침술적치료는 인정이 가능하나 한약치료에 대해서는 치료비지불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약치료는 보편적으로 보약의 개념으로 보기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의한 치료의 목적으로 한약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치료비지불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체로 1회정도 인정하는 편이며 그 이후 한약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