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2~3주 진단의 보상은 얼마가 적정 하나요?
질문 : [손해배상]-2~3주 진단의 보상은 얼마가 적정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후미추돌로 인한 차내 운전자나 승객의 부상이고 대체적인 병명은 경추 또는 요추부염좌 병명이고 3주진단입니다.
이외에 단순 타박상이나 좌상, 찰과상으로 인한 초진2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부상은 대체로 초진기간내에 조기에 합의를 하는 편인데 보상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계산방식은 주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초진기간내에 조기합의를 할 시에는 진단 잔여기간 예를들어 일주일 입원한 시점에서 계산을 하면 2주기간이 잔여기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위자료 30만원, 3주기간동안 휴업손실액을 월150만원(시중일용 노임액을 기준하여)을 1일로 계산하면 하루5만원으로 보고 80%액인 4만원을 21일계산하여 80만원, 그외에 2주간 향후치료비용을 입원시 치료비용 1일 4-5만원으로 산정 56-70만원 해서 160-180만원정도의 금액이 산출되나 보험사마다 제시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 150만원 전후금액으로 보시면 되며 초진이 3주라도 피해자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과실율을 감안하여 산정이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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