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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산재사고]-어떤 경우에 산재가 인정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5-11-02 14:04:15

조회수 :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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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어떤 경우에 산재가 인정되나요?

질문 : [산재사고]-어떤 경우에 산재가 인정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산업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결국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산재로 인정되는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의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도 신청 가능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직업병)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해당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할 지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거나 재해를 입은 당사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이면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자의 업무 및 작업형태가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형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노무 전문가와 함께 전체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문제가 기본적으로 정리되고 나면,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산재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는 산술적으로 그 정도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사용종속관계,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성,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업무상 질병(직업병)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 중에 피폭되는 유해인자의 유무 및 그 정도,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재해와 업무의 인과관계 입증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개인질환, 해당 상병에 대한 역학조사나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하고, 산업의학의의 전문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과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갖춘 전문 노무법인에서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하에서 그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사고와 근로자의 시간 상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경우
(단, 자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볼 수 있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경우
작업시간, 근무시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 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 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해요인에 폭로되었거나 취급방침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심혈관질병(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등)이 발병하였을 경우
계속 반복적인 작업으로 목,어께,허리,목,손목,무릅 등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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