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분쟁]-산재신청시 회사는 피해가 전혀 없나요?
질문 : [산재분쟁]-산재신청시 회사는 피해가 전혀 없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신청 및 보상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또는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근로자의 산재신청이 불승인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산재승인이 나더라도 사업주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실제 산재보험요율이 걱정될 만큼 올라가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