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분쟁]-요양신청서에 사업주가 날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 : [산재분쟁]-요양신청서에 사업주가 날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혹 산업재해 발생후 피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려고 사업주날인을 요구했으나, 날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의 날인이 없어도 요양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날인란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재해발생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을 원활이 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지 반드시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야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민원이 많아 근로복지공단에서 변경된 서식에는 하단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면 확인을 생략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주가 날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는 주로 건설현장재해시 자주 발생되는데,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재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재해 발생 과정에 대한 증거(근로계약서,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서, 녹취록 등)를 확보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양신청시 '사업주 날인거부 사유서'등을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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