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무보험상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무보험차 상해 즉 무보험차 의한 상해라 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 І’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2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납부 하면 책임보험 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모자는 부분에 대하여 최고 2억원 까지 보상이 됩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에 의한 보상이기에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종합보험으로 계산 된보다는 많이 적을수 있으며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는 80% 인정이 되며 호프만식이 아닌 라이프닛츠식으로 계산하며 위자료로 적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2억원 한도에서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뺑소리 사고 등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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