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시 손해사정사와 법률사무소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요?
손해 사정사는 글자 그대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평가하는 직업의 제한된 사람에 불과하며 변호사처럼 소송대리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변호사 사무소는 손해액 산정 할 수도 있고, 전문 손해사정 업체에 위탁하여 손해 평가할 수도 있으며, 또한 보험회사와 합의절충 및 법원에서 소송대리 하여 소송 상 의뢰인의 사건사고를 종결할 수 있는 법적인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 몫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상 실익을 판단하여 법원을 통한 소송을 진행 하는것이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특인을 설명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예상판결금액에서 부상사건의 경우 80%도 채 미치지 못하게 사망사고는 85% 정도에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 시 예상판결금액이 100% 라면 지연이자 등등을 감안하여 110% 선에서 판결이 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