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일실수입의 정의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실수입의 정의와 산정 기준
일실수입은 말 그대로 피해자의 잃어버린 수입을 말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생각해 볼 문제는 어떠한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대체로 피해자의 감소된 소득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득설과 피해자의 장해율 즉,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상실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재는 감소된 소득이 없더라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일실수입의 정의와 산정 기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우선 일실수입은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 당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뜻하며, 일실수입은 소득창출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가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는 "가동능력 상실설"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와 형평에도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은 사람은 비록 사고 이후 소득의 감소가 없다 하더라도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입을 모두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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