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법원의 위자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법원에 청구하는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 법원은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게 된다.
- 피해자측 참작요소
피해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증(노동능력 상실정도), 입원치료의 기간, 피해자측 과실정도,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수입정도,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 가족관계, 미리 받은 위자료 액수 등
- 가해자측 참작요소
가해자의 고의 혹은 과실정도,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 사고 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및 성의, 합의여부
2. 위자료 계산방법
2007. 7월 현재 서울중앙지밥법원 기준의 위자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자료의 한도는 8,000만원으로 사망 또는 100% 노동능력상실의 장해를 입고 과실이 없는 경우 8,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어린이 사망의 경우 위자료 금 1억원까지 인정 됨),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8,000만원에 장해율을 곱하고 피해자의 과실분(법원은 피해자과실의 60%만 적용함)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산법은 8,000만원×장해율×{1-(과실율×6/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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