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질문 : [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리며 아래 답변은 통상적인 수준이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3천만원 정도가 원할한 합의금으로 보이며, 만약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감액이 될 것이고, 가해자가 음주,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1000만원 ~ 2000만원을 증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000만원 정도 증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나. 부상사고의 경우
8주 이하의 초진 이라면 진단 1주당 50~70만원 정도, 8주 이상의 중상 사고라면 초진 1주당 70만원 ~ 100 만원의 범위이며, 중상해 즉, 실명, 절단, 중증 뇌손상, 마비, 식물인간은 사망에 준한 3천만원의 형사합의금액이 적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자력이 없거나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하면 형사합의가 되지 않거나 금액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가해자와 피해자와 합의과정에서 많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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