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분쟁]-산재사고 인과관계는 어느 수준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8.26, 94누 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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