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식]-배상과 보상의 차이가 뭔가요?
질문 : [손해배상지식]-배상과 보상의 차이가 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이란 배상의무자측에게 위법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보상은 보상의무자측에게 위법한 사실은 없는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배상은 크게 민법에서 정한 손해배상과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란 통상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행했을때 피해자에게 손해액만큼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는 불법행위를 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상대로 청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사와 가해자간 유상계약에 의해, 가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시 그 민사상 책임부분 만큼을 보험사가 책임지겠다고하는 계약을 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보험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사가 손해배상이 아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은 배상보다 낮은 금액에서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변호사사무실은 법률적으로 피해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기 때문에 실제 보험사에서 수령할 때에 피해자가 보다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를 위해 배상을 해줄것을 기대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가해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와 보험사의 지급약관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