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지기
2013-03-27 23:36:44조회수 : 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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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기준 |
내 용 |
1 |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 및 피해자와 합의(공탁)한 경우 |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10주이상 진단시 |
2 |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8주이상 진단시 |
3 |
자동차보험 미가입(대인배상Ⅱ)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
구속하는 경우는 - 8주이상 진단시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진단시 |
4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구속 원칙 단,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 |
5 |
도주차량(일명 뺑소니) |
구속 원칙 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경우 불구속 - 도주의사가 미약하거나 단시간내 자수한 경우 불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