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시 지연손해금도 받을수 있나요?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사고 즉시 발생되는 것이라 사고 당일 바로 보상을 해 줘야 하지만 피해자의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하여 늦어 지게 된다면 해당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중대한 후유장해로 2년 동안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 합의를 할려고 할 시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지연이자를 주지 않지만 법원을 통한 소송이 진행 되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손해보상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난 지 오래 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지연손해금 없이 합의를 진행을 할것이 아닌 소송을 통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손해보상금으로 수령을 하는것인 피해자에게는 더 유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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