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먼저 신고부터 하세요.
11개 예외항목사고(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과속,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추월금지 위반, 인도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사고) 및 뺑소리 사고, 사망사고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위 13개 예외항목에 해당 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 되어 보험처리로 사건이 종결 하게 됩니다.
일반적을 경찰관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호 하지 말고 보험으로만 처리 하길 권유 합니다. 하지만 과실에 있어 다툼이 예상 되는 사고라면 신고 하지 않을경우 차후 보상을 받거나 소송을 할때 손해를 볼수 있으니 왠만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반드시 정확한 교통사고 내용을 형사기록으로 남겨야 할것입니다.
해당 추후 과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될시 해당 형사기록으로 판사는 과실을 판단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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