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하면 전액 공재 당 할수 있으며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면 하면 위자료에서 1/2 공제 당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손해 배상액이 1억원이고 그중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일부로 받고 형사합의금 1000만원을 받은 경우, 그 합의금에 대해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 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권리를 가해자가 가지지 않고 피해자 측에게 넘겨주면 즉 채권양도 하면 피해자 측은 가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양수금( 형사합의금 관련한 보험금 청구권을 넘겨 받은것)을 청구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 1000만원이 공제된 금 9000만원을 받더라도 그와 별로로 다시 1000만원에 대해 양수금을 받을수 있어 피해자 측이 형사합의금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하여 형사합의금을 받고 그에 대해 채권양도 통지까지 되었다면 공제하더라도 어차피 양수금 청구하여 다시 받을수 있기에 법원에서는 대부분 한푼도 공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일부 판사들은 1/2 이하로 공제범위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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