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합의-보험회사와 합의 진행 방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중 후유장해가 없는 교통보험 사고는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셔도 무관 합니다.
별도로 손해사정사 또는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도움 받을 필요성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이 나홀로 합의절충 하되, 피해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 먼저 보험회사(공제조합) 직원에게 보험금지급 산출 내역서를 문서로 보내달라고 하여 해당 합의금의 산출내역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후유장해가 예상되거나 과실, 소득, 장해, 기왕 간병비/향후개호비 , 향후치료비 등 복잡한 사건으로 보상내역이 상당 할 때에는 교통사고 또는 보험사고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다정법률상담소 손해배상 합의대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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