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무조건 서울에서 진행 해야 하나요?
보험사가 피해자한테 제대로 손해배상을 해 준다면 굳이 소송을 진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2억인데 보험사에서 1억원 밖에 지급을 안 해 준다면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는 권리행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주소지, 사고가 발생한곳, 그리고 보험사가 있는곳 에서 소송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의 본사는 모두 다 서울에 있기에 대한민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든지 서울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법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가 배당이 되어 있어 지방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하는것이 좀 더 유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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