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소송 시 청구 할수 있는 손해배상금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장해가 남게된 부상사고
치료후에도 장해가 남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치료비, 위자료,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직접 병원에 지불보증한 후 지불하였을 것이므로 실제 피해자는 위 기왕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며, 향후치료비는 물리치료나 핀제거 비용 등 앞으로도 소요될 치료금액의 보상이며, 개호비는 환자가 꼼짝 못하고 밥먹기 등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때 옆에서 간호해 준 사람에게 지불한 비용에 대한 보상이며,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를 입어 줄어든 수입(혹은 장해를 입어 장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일실수입은 일실수익, 상실수입, 상실수익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일실수입 중 입원기간의 소득 상실분을 특별히 휴업손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법원의 위자료 지급방법은 2008. 7월 현재 8,000만원을 기준으로 장해율을 곱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 과실율의 6/10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2. 장해가 없는 부상사고
장해가 없는 부상사고의 경우는 위자료와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입원기간 중 의식주의 해결을 위해 가족이나 직업개호인이 간호한 경우에는 병원에 확인을 받아 간호기간 동안의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처가 남아 성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향후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 항목
사망사고의 경우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치료 중 사망한 경우라면 치료기간 중의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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