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신고]-교통사고시 꼭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 뺑소니, 11대중과실이 아닌 부상사고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 처벌 받기 않기에, 가해자가 사고사실을 인정하고 보험회사에 접수 시커 주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불인정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11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 일때도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만 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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