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마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가 되어 해당 검사가 사건처분 결정을 하여 확정이 되었다면 피해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을 차후에 변경 하는것은 매우 힘든 사안입니다.
한편 형사사건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마무리 된 경우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 판사는 해당 형사기록에 의존을 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단계에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 즉 사고에 대한 여러가지 의심적인 부분 등이 발생하거나 불공정한 조사가 된다면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되기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권리주장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절차는 1차적으로 조사서류 및 증거 등으로 경찰관이 현장 답사를 통하여 재조사 하며 이의신청은 각 지방경찰청에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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