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가 길어지면 손해배사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 앞으로 남은 20일 기간 하루에 병원 치료비가 5만원 정도 나갈 것이니 입원을 하지 않고 퇴원하면 병원비로 나갈 돈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주겠다. 만약 입원을 한다면 합의금으로 지급 할려고 한 금 100만원은 병원비를 지불하게 되면 남는게 없어 합의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100만원 받고 퇴원했다가 계속 아프다면 치료비가 100만원도 보다 더 많이 지출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한번 합의를 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모자란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재차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보험회사와 합의 시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후유증이 뒤늦게 발견 된 경우라면 추가보상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수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을 2-3 일만에 입원치료하여 그 이후에 발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직원이 입원 초기에 찾아와 병원비 나갈것을 합의금을 주겠다는 말로 현혹되어 합의를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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