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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교통사고] [어린이사고]-어린이(유아)의 교통사고와 과실상계

김변호사 | 2016-05-19 11:37:17

조회수 : 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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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고]-어린이(유아)의 교통사고와 과실상계


질문 : [어린이사고]-어린이(유아)의 교통사고와 과실상계

저의 만 6세 된 아들 C는 유치원에 등원할 때 유치원 소유의 버스를 이용하는데, 어느 날 버스의 운전사가 버스출입문을 닫지 아니한 채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위 버스를 출발하여 뒤늦게 위 버스에 승차하던 저의 아들 C로 하여금 도로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크게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산정과정에서 부모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후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과실상계 및 그 대상

6세 남짓한 어린이는 교통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이것으로부터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따위에 관하여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감독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대법원 1974.12.24. 선고 74다1882 판결).

그런데 어린이를 보호 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 부모는 자기의 보호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며, 이 과실은 손해배상액산정에 참작됩니다.

또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여야 하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부담의 공평의 원리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 구체적 사례

① A가 자신의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암사동 방면에서 천호동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천호 2동 366의 1 앞길을 통과하다가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B(사고당시 6년4월에 지나지 아니한 어린이)를 위 오토바이 우측핸들 부분으로 동 B의 머리부분을 받아 넘어트려서 B에게 전치 3개월 이상의 뇌좌상, 두개골 함몰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B의 부모가 A의 보험자인 Y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B의 부모는 B의 감호의무자로서 B에 대하여 횡단보도 보행에 있어 조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평소에 타일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동반 보행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감호 의무를 태만히 하여 11세 된 누나 C로 하여금 동반 보행하게 한 과실이 있고, B도 이사건 사고지점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가 오고있는가를 보아 차가 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길을 건너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하다가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B의 부모의 과실도 경합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그 과실의 정도는 Y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뒤에서 Y보험회사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5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85.7.26. 선고 84나3258 판결).

② A가 마을버스를 골목슈퍼 앞에 정차하여 그 승객인 B(사고 당시 만 3세 4개월의 유아), 그의 조모인 C를 내려주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차선표시가 없는 노폭 8m의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평소 행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의 전방과 좌우 및 위 마을버스에서 내린 위 B의 동태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마을버스에서 내려 바로 그 앞으로 길을 건너던 B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을버스 오른쪽 앞 부분으로 B를 충격하고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로 하여금 늑골골절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B의 유족이 마을버스의 소유자 겸 A의 사용자인 Y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세 4개월의 유아로서 위험에 대한 변식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C는 B가 혼자서 길을 건너게 방치하였고 그의 부모들도 도로를 건널 때 자동차의 진행상황에 유의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B 및 그의 감독의무자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Y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5%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Y회사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5%로 제한한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지방법원 1994.9.13. 선고 94가합16804 판결).

③ A 소유의 25인승 버스의 운전사인 B가 A 경영의 유치원에 등원하는 유치원생들을 태운 후 위 버스출입문을 닫지 아니한 채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위 버스를 출발하다가 때마침 뒤늦게 위 버스에 승차하던 위 유치원의 유치원생인 C로 하여금 도로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C의 유족이 A와 A의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Y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C는 이 사건 사고당시 4세 6월 남짓 된 유아로서 출입문을 닫지 아니한 채 출발하는 위 버스에 혼자서 뒤늦게 올라타려다가 넘어져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부모에게는 C가 버스에 승차하기까지 C를 안전한 방법으로 승차하도록 하는 등 C를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C의 부모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C로 하여금 혼자서 위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피해자 측의 과실로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C측의 과실비율은 1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5.11.16. 선고 95나29187 판결).

④ 엄마와 함께 무단횡단 하던 5세 된 여아가 앞서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피해자측의 과실을 30% 정도로 보아 과실상계를 한 사례(어린이가 혼자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성인이 사고를 당한 경우보다 가해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엄마와 동반 보행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더 크게 본 것임).


3. 이 사건의 경우

C가 버스에 승차하기까지 C를 안전한 방법으로 승차하도록 하는 등 C를 보호,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부모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 측의 과실비율은 10퍼센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법률뉴스 ☞ 법원, 아이방치 부모에 책임 판결(서울고법 판결, 아버지와 아이의 과실을 25% 인정함)


※ 참고판례 ☞ 과실상계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① 자동차운전자가 도로전방 우측에 있는 어린이들의 동태를 잘 살피자 아니한 채 별다른 조처없이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려고 뛰어드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그때서야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꺽어 피하려다가 도로좌측 밖의 인근주택의 담장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세멘트 전주를 충돌하여 그 전주가 넘어지면서 전주 뒤를 걸어가던 5세 6월 남짓된 유아를 깔려 눌리게 하여 사망케 한 경우, 소외 망인이 서 있던 곳이 도로보다 한 계단 높은 도로변의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지점으로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에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장소라면 위 사고는 위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유아의 보호자가 보호자없이 망인을 도로에 내보낸 사유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348 판결).

※ 비록 유아라 하더라도 인도, 담장 밑 등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아의 보호자가 보호자 없이 도로로 내보낸 사유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② 노폭이 불과 3미터인 좁은 길에서 자동차가 그 길을 지날 때 담장과의 거리가 불과 20여센티밖에 안된다면 길옆에 비켜서 있던 피해자(사고당시 10년 7월 남짓한 건강한 여자아이)가 위 자동차의 뒷바퀴에 치인 경우 그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76.7.14. 선고 76나1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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