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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차 교통사고]-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손해배상

lawheart | 2016-05-18 13:51:10

조회수 : 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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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통사고]-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손해배상


질문 : [2차 교통사고]-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손해배상

甲이 2003. 10. 20. 乙 소유의 차에 들이받혀 1차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후, 2003. 12. 21.경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외출허가를 받고 나갔다가 병원 앞 횡단보도 상에서 또다른 2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甲의 가족들이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까지 乙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두 사고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또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79.4.24.  선고 79다156 판결).


2. 두 사고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갑의 차량에 들이받힌 피해자 을이 그 충격으로 공중으로 날아가 반대차선에 떨어져 마침 그 반대차선을 지나던 다른 차량에 의해 충격되어 사망하였다면 이런 경우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1차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갑은 2차 사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1차 사고로 인한 손해 전액, 즉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1차 사고만에 입각하여 산정되는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2달 이상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두 사고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1차 사고로 인한 갑의 일실수입은 2차 사고로 사망한 때까지만 산정하면 되는 것이고, 1차 사고 당시의 평균여명을 생존여명으로 추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1차 사고 후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입과 치료비, 기타 위자료 상당만 배상해 주면 되지만, 1차 사고로 후유증이 예상되었던 경우에는 그 후유증의 정도에 해당되는 일실수입에 대한 배상도 해주어야 함).



참고판례

기존에 우측 고관절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시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는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기대여명 내에서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9.18. 선고 97다47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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