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교대운전자가 타인인지 여부(교대운전 도중 사고가 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질문 : [손해배상책임]-교대운전자가 타인인지 여부(교대운전 도중 사고가 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甲회사에 화물차를 지입한 차주인 A가 장거리 야간운행에 즈음하여 교대운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형인 B와 동행하여 교대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이었을 때, A가 운전을 하다가 피로에 지쳐 잠시 졸면서 운전한 탓으로 방향을 잃고 오른쪽에 있는 교량의 교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교대운전자 B의 상속인들은 甲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교대운전자
가. 교대운전자란 ① 본운전자와 교대하기 위하여 탑승한 운전자, ② 교대한 뒤 동승한 운전자, ③ 운전 중 수시로 교대하기 위하여 동승한 비번운전자 등을 말합니다.
교대운전자의 타인성 여부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고 또한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는 교대운전자는 자배법 상의 타인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운전자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가는 경우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휴식 중이던 교대운전자(대법원 1983.2.22. 선고 82다128 판결,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5946 판결),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가 자신에게 배차된 택시를 회사규칙 등에 위배하여 같은 회사의 동료 택시운전사에게 운전을 하도록 시키고 자신은 옆좌석에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대법원 1989.4.24. 선고 89다카2070 판결), 차량의 운전사가 차량 소유자의 묵인 하에 전에도 자신을 대신해 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운전숙련자인 자신의 형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해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28971 판결) 타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공동운전자라도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그 후진을 유도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운전업무에 관여한 자이므로 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이 경우 차량운전자의 과실 유무에 따라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또한 무면허인 동승자에게 운전을 허용한 자와 같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자가 그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는 스스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자배법상의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사고 당시에 구체적, 현실적으로 운전을 담당하지 아니한 운전사는 원칙적으로 자배법상의 운전자가 아니므로 타인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운전사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휴식 중이던 B(교대운전자)는 자배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회사는 위 자배법 규정에 따라 사고로 인하여 B 및 그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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