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교통사고] [면책사유]-승객이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다 다친 경우

lawheart | 2016-05-17 13:25:07

조회수 : 3,043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면책사유]-승객이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다 다친 경우


질문 : [면책사유]-승객이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다 다친 경우

A택시회사 소속 운전사 B가 그 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 C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C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C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지면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면책사유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되어 A택시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자배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

자배법 제3조 단서에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승객이 아닌 경우와 승객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가. 피해자가 승객이 아닌 경우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그 면책요건으로 ① 자기 및 운전자가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②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③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일 것이 요구됩니다.

(2) 실무에서 위 면책사유에 대한 주장은 항변으로 보고 판단하는데, 실무상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과 자기, 즉 운전하지 아니한 운행자의 고의·과실이 없음에 관한 주장·입증은 특별히 사고에 그러한 사유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가 아닌 한(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운행상의 과실이 없는데 운행자의 정비의무해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사실상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1)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를 면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는 거의 절대적 무과실책임이 운행자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실무상 승객에 대한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됩니다.


2. 구체적인 사례

가. 승객인 피해자가 운전자의 강제추행이나 감금 등을 피하기 위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997.11.11. 선고 95다22115 판결).

나. 자동차운전자가 피해자를 승차시키고 운행하던 중 강간할 마음이 생겨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우측 출입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의 통상용법에 따른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10.27. 선고 89다카432 판결).

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통합공제 약관은 “조합원 또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공제조합의 공제계약은 일종의 책임보험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의 대상인 법적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이 경우에 어떠한 것이 보험사고인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데, 불법행위 법리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도 고의의 한 태양으로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제약관상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위 공제가입차량의 운전사가 여고 2년생인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위 운전사가 자기를 감금 내지 강제추행하려는 의도를 알아채고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질주하자 다급한 나머지 우측출입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면 피해자의 추락에 의한 사망에 관하여 위 운전사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3.8. 선고 90다16771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목적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의 규정에서 말하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 C가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린 것은 위 택시의 운전사 B의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무작정 택시에서 뛰어내린 것으로서, C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운전자인 B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C의 행위는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A택시회사는 면책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손해배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692           접속IP : 3.137.17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