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차량사고]-영업용차량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액
질문 : [영업용차량사고]-영업용차량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액
저의 영업용 LPG 택시가 상대방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충돌하는 바람에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영업용 택시의 차량수리견적이 300만원이 나와 수리비용의 배상을 요구하였더니, 가해자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가격이 15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15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용 택시의 차량수리비용 전부를 배상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차량수리비가 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액
가.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리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용의 전액이 되어야 하나 그 수리는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이어야 하며 과잉수리 등의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그렇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시(市)의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방안 지시에 따라 시내버스회사가 차량을 폐차시킬 경우에는 새차로만 대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회사로서는 새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청구에 따라 그 차량의 수리비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영업용 택시도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상 대차 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영업용 택시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입은 수익상실의 손해도 통상손해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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