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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형사합의-교통사고 형사합의 질문 드립니다.

법무법인다정 | 2012-02-09 17:35:47

조회수 : 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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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합의-교통사고 형사합의 질문 드립니다.

질문: [교통사고]-형사합의-교통사고 형사합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대 가정주부 입니다.
내리막길에서 제가탄차는 정지상태였고 뒤에 내려오던분이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상대방과실이 100%인것같구요 사고난 날은 허리가 쪼끔뻐근한정도여서 내일병원가보겠다하고 다음날일 수요일 일때문에 통원을 하루받았는데요 도저히안될것같아 입원을 했습니다.
보험사에 어느정도요구해야하나요?


합의시 현재까지 입원비는 모두보험회사에서 내고 합의금으로 통원치료를 하는건가요?
향후치료비는 제가있는병원은 한번오는데 의료보험적용안하면 3만원가까이 하더라구요 그럼어떻게계산을 해야합니까?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고의 충격으로 몸도 마음도 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는 염좌 2~3주진단이 나옵니다. 이는 후미추돌, 접촉사고등으로 발생합니다.

진단명은 염좌, 긴장, 타박, 좌상, 열상등이있습니다. 흔히 목을 경추라고하고 허리를 요추라고하는데 일반적으로 목, 허리가 아프다라고하면 MRI 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라는 진단명이 나오겠지요?이진단명은 2~3주정도 나옵니다. 저는 과실이 없다는 기준하에 설명하는 점 알아 두시고, 또한 소송진행시에는 금액이 달라질수 있다는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가있고 나머지는 상실수익액이나 기타손배금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2~3주 보상처리기준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3:23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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