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2-02-10 12:03:34조회수 : 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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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시효]-기산점-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꼭 합의 안해도 되나요?
질문: [배상책임 시효]-기산점-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꼭 합의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금 합의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요 합의에 대해서인데요.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꼭 합의안해도 되나요?
가해자 가입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꼭, 합의를 안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3년안에 합의하자고 안하면 ..합의해달라고 연락안한다면..
보험회사는 그냥 3년만 넘기면 합의해야할 의무가 없어지는가요?
그럼 피해자는 3년안에 보험회사가 합의안해주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합의금 받아야 하고..
3년 넘어가면 자동차보험 손해보상청구권 말소되는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료가 끝난시점에서 합의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사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계속 지속된다면
악의적으로 사용할수 있고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할수 있어 기간을 정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상책임의 경우 3년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시점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시점이 시효의 기산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