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보상]-통원 치료기간 중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질문 : [통원치료보상]-통원 치료기간 중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형이 몇 개월 전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하여 허리 타박상을 입고 약 2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한 후 퇴원하여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버스와 트럭의 쌍방과실).
입원기간 중에만 직장의 급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급료를 보상받을 길은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기간 중의 손해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원치료기간과 휴직기간 중의 손해의 경우에는 후유장해비율에 따른 일실수입만 보상받을 수 있고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