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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입차사고]-렌터카회사에 지입한 승합차를 여객유상운송에 제공하였는데 이를 부기하지 않은 경우

lawheart | 2016-05-19 17:49:51

조회수 : 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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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사고]-렌터카회사에 지입한 승합차를 여객유상운송에 제공하였는데 이를 부기하지 않은 경우


질문 : [지입차사고]-렌터카회사에 지입한 승합차를 여객유상운송에 제공하였는데 이를 부기하지 않은 경우

A렌터카회사는 승합차를 직접 운행하는 B를 회사에 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렌터카회사는 보험가입시 지입차주 B가 승합차를 독자적으로 운행하며 특정 지역(시)을 거점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등·하교시켜 주는 여객유상운송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부기하지 않았는데, 지입차주 B가 위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특정 지역(시)만을 운행하던 중 어느 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이고,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므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다목),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버스는 노선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무대로 영업하는 차량으로서, 여러 날 동안 본사를 떠나 관광객을 태우고 야간에도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곳을 운행하기도 하는 차량이어서 그 운행빈도나 사고발생 가능성 및 사고의 심도(深度)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보다 높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운행형태는 렌터카회사에 지입한 다음 지입차주가 특정 지역만을 거점으로 하여 유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 운행하는 방식이어서, 그 운행으로 인한 위험률이 전세버스와 유사하다거나 대여사업용 자동차보다 현저하게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률이 전세버스와 유사함을 전제로 하여 렌터카회사에 고지의무위반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지입차의 운행형태가 대여자동차의 본래의 운행형태에 비하여 사고 위험률이 현저하게 높을 것이라는 점이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보험회사가 고지의무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청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청약서 여백에다가 이 사건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지입차주에 의하여 유상운송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특별히 부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지의무자인 렌터카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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