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판례-음주 후 노상취침하다 체온저하 심장마비사망은 약관상[불의의사고]에 해당된다는 사례-광주지법 1988.4.13. 선고 87가합719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
광주지법 1988.4.13. 선고 87가합719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
[하집198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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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보험약관상 보험사고로 규정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밤중에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다가 동네 참깨밭에서 쓰러져 자던 중 비를 많이 맞고 이로 인한 체온강하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라면 이는 보험약관상 보험사고로 규정되어 있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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