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화물 추락사고]-사례-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8다86454 보험금 (카) 상고기각
◇피보험자가 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후, 캐비닛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적재하던 중 입고 있던 바지가 위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은 화물자동차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여 그 적재함의 용법에 따ㅁ라 적재함에서 화물을 적재하던 중 피보험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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