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연령한정운정특별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서울지법 북부지원 99가합12998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번호: 서울지법 북부지원 99가합12998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D 화재해상보험(주)
피 고: 송 O O
사건개요
피고 송OO은 동부화재에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을 포함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후 1999. 11. 13. 사고 당시 25세인 피고의 종업원 박OO이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인을 충격하여 사망케한 사고를 야기함
주요쟁점
연령한정운정특별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판결내용
보험계약 청약서 상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었으나 사고 당일인 1999. 11. 13 경찰서 진술과정에서 피고 소유차량 운전자가 연령한정운전에 위반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증권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기명피보험자 송OO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D 화재는 약관 교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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