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치료비]-신체감정일 이후에 지불된 피해자 직불치료비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춘천지법 99나8913
원 고: 정 O O
피 고: L 화재해상보험(주)
사건개요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소재 7호 국도상, 신호등 없는 삼거리상을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이륜차를 충격한 사고
주요쟁점
- 과실
- 기왕치료비 인정 여부
판결내용
1. 원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20% 인정함(1심에서는 원고 과실 10% 인정)
2. 원고의 기왕치료비 1,000여만원 청구에 대하여 이들은 신체감정일 이후의 치료비이므로 위 원고가 입은 장해를 일실수입으로 배상하는 이상 따로 손해배상의 항목으로 삼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직불치료비 청구를 모두 불인함
참고사항
신체감정일 이후에 원고가 치료를 받아 지급하는 직불치료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항목으로 보지 않으므로 향후 손해배상 소송진행시 불인되어야함을 주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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