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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장래수입산정-대법원 1968.12.24. 선고 68다536 판결【손해배상】 [집16(3)민,318]

다정도우미 | 2013-04-10 1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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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장래수입산정-대법원 1968.12.24. 선고 68다536 판결【손해배상】 [집16(3)민,318]
 
대법원 1968.12.24. 선고 68다536 판결【손해배상】 [집16(3)민,318]
 
  
 
판시사항
 
피해자인 가정주부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학력 경력 가정주부로서의 위치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가정주부 아닌 식모살이의 수입을 전제로 하였음이 위법인 실례
 
 
 
재판요지
 
피해자인 가정주부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학력 경력가정주부로서의 위치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가정주부 아닌 식모살이의 수입을 전제로 최소한의 수입을 산정하는데 그쳤음은 심리미진나아가서는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제393조
 
 
 
전문
1968.12.24.. 68다536 손해배상
 
【전 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정△신 외 1명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망 김□희는 적어도 식모살이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식모의 월 수입은 식사의 제공을 받고 금 1,000원인데 의복대 등의 생활비 월금 500원을 공제하면 매월 금 500원의 순수익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김□희는 원고 서원준의 처이고, 망 서▽애, 서♡신의 모이며, 원고 정△신의 자부인 가정주부이며,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망 김□희는 ○○학교를 졸업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망 김□희의 학력 경력(가정주부로서의 위치)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그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식모살이를 할 것을 전제로 그가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을 산정하였는 바, 그의 학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김□희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이 아내이자모인 가정주부가 아닌 식모살이의 수입 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는 얼핏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모살이를 한다는 전제하에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계산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 서원준에 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에 관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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