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나930 (본소), 2014나947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판시사항】
피고가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① 위 사고는 화물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고,
②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등 참조),
위 사고의 경우는 위 사고 직전 피고가 화물차를 운행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도, 피고가 3m 위에 있는 천막을 걷어내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받침대 역할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화물차를 잠시 운행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전체적으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 위 사고의 경위와 원인, 내용을 종합하면, 위 사고는 피고가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2. 24. 선고 2012가단6712 판결
【변론종결】 2014. 5. 30.
【주 문】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가. 2012. 4. 24. 20: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싱크대 공장 입구에 정차 중인 경북80다2230 업무용 개인 화물차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162,770,79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나항 기재 및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가. 피고는 2012. 4. 9.경 원고와 경북80다2230 업무용 개인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 LIG매직카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자동차상해보험 약관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4. 24. 20: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싱크대 공장 입구에 이 사건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땅에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