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교습생사고]-사례-운전면허학원내 사고때 피해자 과실 10%라는 사례
운전면허학원서 車사고땐 피해자도 책임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최의호 판사
운전면허 교습학원에서 교습생이 몬 차에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최의호 판사는 31일 근로복지공단이 운전면허학원에서 교통사고를 낸 채모(50)씨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가 운전기술이 미숙한 교습생이 주행연습을 하는 곳으로 차로와 보도의 구분이 불분명해 보행자가 주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주의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므로 피해자가 10%의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가운데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는 보험사와 채씨로부터 모두 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치료비는 피해자의 책임을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운전면허교습장에서 기능교육을 받던 교습생 채씨가 출발하면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걷던 기능강사 우모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우씨에게 4천218만원을 지급한 것에 채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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