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치료비]-기왕치료비중 원고(피해자) 과실 부분 공제 주장에 대하여-서울중앙지법 2003가단101769 판결선고 2004.12.17
서울중앙지법 2003가단101769 판결선고 2004.12.17
기왕치료비중 원고(피해자) 과실 부분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지급치료비 중 슬관절의 기왕증 기여도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우측슬관절에 존재하는 퇴행성 변화는 원고와 같은 고령자에게 있어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고,
위 사고로 인한 슬관절 부위의 손상이 심한 반면 위 퇴행성 변화가 위 부분 상해의 발현 및 치료기간의 장기화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노동능력상실율 산정시 위 퇴행성 변화를 참작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위 부분 기여액을 공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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