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야간에 고속도로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 시야가 극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후속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하면서도 후행자량에게 사고 및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고속도로의 주행차로 상을 진행방향을 거슬러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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