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30. 선고 2009나35445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가단437340 판결
상급심판결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전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09나3544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한○♣
변론종결 2010. 3. 9.
판결선고 2010. 3.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피고 한○♣”을 “피고”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가.1).항 기재 중 “피고 한○♣은”을 “피고는”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가.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회사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인인 원고 회사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자배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계약에 기초하여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 회♤☆☆터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1998. 11. 23.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8. 10. 30.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4조가 정한 상사소멸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고 여기서 “상행위”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바, 원고 회사가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를 하면 당연상인(상법 제4조)이 되고, 상행위를 영위하지 않으면 의제상인(상법 제5조 제2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모든 행위가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자배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배법에 따라 대인배상Ⅰ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고, 원고 회사는 정부로부터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받은 것에 불과할 뿐 그 주체는 정부로서 정부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지도를 전담하며, 그 보장청구권은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정부에게 손해전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사법상의 채권과는 발생의 기초가 다르므로 공법상의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보장사업은 상법 제46조 각 호의 기본적 상행위나 정부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정부와 체결한 위 보장사업 위탁계약 역시 기본적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보장사업에 따라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피해보상금의 반환채권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10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천 판사 최영은 판사 최규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가단437340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상급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30. 선고 2009나35445 판결
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가단43734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 주식회사
피고 1. 한○○ 2. 김○○
변론종결 2009. 8. 14.
판결선고 2009. 9. 9.
주문
1. 피고 한○○은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4.부터 2008.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이,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은 1996. 11. 29. ○○주택 소유의 강원 ○○라○○호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망상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좌회전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중인 강원 ○○라○○호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도로상에 전도되며 좌측 도로변 아래 논으로 전복케 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김○○로 하여금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임을 이유로 1998. 11. 23. 김○○의 모(母)인 피고 한○○에게 피해보상금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가해차량은 ○○ 주식회사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주식회사는 1997. 2. 25. 김○○의 치료비로 700만 원을, 1997. 6. ○○. 김○○와의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회사의 피고 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 한○○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인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니, 피고 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지급 다음날인 1998.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08.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한○○은,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장사업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위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1998. 11. 23.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인 2008. 10. 30.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10년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위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1998. 11. 23.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8. 10.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 회사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피고 김○○이 피고 한○○과 함께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한○○과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김○○이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