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지 방 법 원
제 8 민사부
판 결
사 건 : 90가합30046 손해배상(자)
원 고 : 1. 최○○
2. 신○○
3. 신●●
4. 신△△
5. 신▲▲
6. 신□□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피 고 : 곽○○
변 론 종 결 : 2007. 5. 4.
주 문
1. 피고는 원고 최○○ 금 6,466,857원, 원고 신○○에게 금 4,966,857원, 원고 신●●, 신△△에게 각 금 3,811,238원, 원고 심○○, 신□□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8. 6.부터 1991. 5. 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최○○에게 금 13,986,126원, 원고 신○○에게 금 11,986,126원, 원고 신●●, 신△△에게 각 금 9,324,084원, 원고 신▲▲, 신□□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8. 6.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사고내용
사고차량 : 부산 8나 0000호 2.5톤 화물트럭
운전자 최◇◇, 소유자 피고
사고일시 : 1990. 8. 5. 23 : 00
사고장소 :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애기소 유원지 입구 노상, 통상의 왕복1차선보다 노폭이 좁으며, 도로변에는 과일점등 노점상들이 자리잡아 승용차 2대가 교차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곳.
피해자 : 소외 망 신■■
사고경위 : 혈중 알콜농도 0.41%의 주취상태에서 화명동쪽에서 유원지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우측변에서 수박노점상을 하고 있던 소외 망인을 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요치 8주의 우대퇴간부족잡골절상등을 입히고 같은달 14. 사망에 이르게 함.
(2) 신분관계
원고 최○○은 소외 망인의 처, 원고 신○○, 신●●, 신△△는 위 망인의 자녀들, 원고 신▲▲, 신□□는 그 자매들
(3)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면제 및 제한여부
(1) 책임의 제한사유
(가) 기왕증 : 소외 망인은 중증의 당뇨병과 간경화증, 빈혈증 및 허혈성 심장병 등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대퇴간부복잡골절상 등으로 말미암아 위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됨. 기왕증의 기여도는 50%정도(다툼없는 사실)
(나) 과실상계 : 소외 망인은 폭이 좁고 복잡한 차도변에 너무 가까이 붙어서 노점상을 하였음. 과실비율은 5%정도
(증거) 갑 1,2 각 호증, 갑6호증의 2,3,6,18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소외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8,499,707원 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41. 2. 25. 생
나이 : 49세 5개월 남짓 기대여명 : 22.94년
(나) 학력, 직업 및 경력 : 부산시내인 위 사고장소에서 수박노점상에 종사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0. 8. 현재의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11,050원씩을 매월 25일간(경험칙) 얻음.
(라) 가동시간 : 사고시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125개월간(월미만 버림)
(마)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정도(다툼없는 사실)
(2) 계산
11,050 × 25 × (125개월의 호프만수치) 100,4509 = 18,499,707원
나. 책임의 제한
(1) 기왕증의 기여도 : 50%, 과실상계비율 : 5%, 피고의 보험회사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의한 손해배상금 600,000원 및 치료비 3,106,990원의 대위지급
(2) 계산 : 18,499,707 × (1-0.5) × (1-0.05) - 600,000 - 3,106,990 × (0.5 + 0.5 + 0.05) = 6,556,191원
(증거) 을3호증의 1내지 4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
(2) 결정금액
소외망인 : 5,000,000원
원고 최○○ : 3,000,000원
원고 신○○, 신●●, 신△△ : 각 1,500,000원
원소 신▲▲, 신□□ : 각 500,000원
바. 상속관계
(1) 재산상속인 : 원고 최○○, 신○○, 신●●, 신△△
(2) 상속금액
원고 최○○, 신○○ : 각 3,466,857 {=(6,556,191 + 5,000,000) × 0.3}
원고 신●●, 신△△ : 각 2,311,238원 {=(6,556,191 + 5,000,000) × 0.2}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최○○에게 금 6,466,857원(= 상속분 3,466,857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신○○에게 금 4,966,857원(= 상속분 3,466,857원 + 위자료 1,500,000원), 원고 신●●, 신△△에게 각 금 3,811,238원(= 상속분 2,311,238원 + 위자료 1,500,000원), 원고 신▲▲, 신□□에게 위자료로서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사고일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0. 8.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1. 5. 15.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피고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점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5. 15.
재판장 판사 김태훈
판사 서현
판사 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