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정판례-사고 후 오랜시간 지났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
산재사고 후 오랜시간 지났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사고 후 오랜시간 지났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해야"
[판결요지]
매몰 사고를 당한 지 4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전ㅇ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 1156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건 개요]
이씨는 2008년 12월 평택 안성천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토사가 붕괴돼 매몰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이 사고로 고관절염 등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
이씨는 사고가 발생한지 4년 후인 지난해 1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인지기능장애, 우울에 대해서도 추가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판결 내용]
노유경 판사는 '사고 후 4년이 지나 받은 진단이라 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경험 후 길게는 30년이 지나 발병할 수도 있으며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고 내용과 이씨가 호소하는 증세가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점을 봤을 때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한다고 밝혔다.
노판사는 '감정의에 따르면 이 사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상의 심각도인데, 이씨는 당시 공사장에 10~30분간 흙에 파묻혔고 동로 근로자 2명이 즉사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외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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