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치과의사의 정년을 67세로 본 사례-손해배상(자) (대구고법 1988.6.17. 선고 88나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 (대구고법 1988.6.17. 선고 88나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사고당시 65세인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교통사고피해자인 치과의사가 사고당시 65세의 고령이지만 그 때까지 건강하게 진료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인근지역에서 치과의료업무에 종사중인 치과의사들 중 67세 이상의 고령인 자의 비율이 총인원의 10퍼센트를 상회하며, 치과의사의 업무의 성질은 일반노동보다는 육체적 활동에 있어서 가벼울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계약 중에도 사고당시 65세를 넘은 피보험자에게는 3년간의 일실수익을 인정해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는 67세가 끝나는 날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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