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판례-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는 사례-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
[공1989.12.15.(86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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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련장애를 입었고 그 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신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위 경련장애가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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