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례-교통사고가해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례
법원의 판결. "중아선 침범 교통사고 가해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 서울 양천구 3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부상하여 건강보험급여 1천7백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해 5월 해당사고가 중앙선 침범이라는 이유로 허씨를 상대로 보험급여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급여제한사유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고 전제했다.
따라서 "비록 김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며 "법이 정한 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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