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과실율-차 얻어타다 사고나면 손해배상 100% 다 못받는다는 사례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타고가다 사고를 당하면 가해차량에 손해배상책임을 100% 다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2010년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부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100%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책임을 100% 다 지웠지만 대법원은 망인이 피해차량에 무상으로 호의 동승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호의동승 감액' 이란 동승자가 차를 태원달라고 먼저 부탁하는 등 본인의사로 남의 차를 얻어 탄 경우 동슨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사고차량의 보험험회사가 지급하는 배상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호의동승감액은 탑승햇던 차량뿐 아니라 상대방차량에게도 적용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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